회계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는 문제입니다. 전년도 입금 건을 놓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과거 날짜로 소급 발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산세는 얼마나 물게 될까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소급 발행 원칙적 불가, 하지만 예외는 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물건 건네준 날)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거래를 2024년에 소급 발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수정 발행이 허용됩니다:
- 공급가액 오류: 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때
- 세금계산서 분실: 구매자가 분실 증명 시
- 관세청 승인: 특별한 사유로 사후 승인 받은 경우
하지만 단순 누락은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이 vs 전자, 가산세 차이는?
- 종이세금계산서 소급 발행: 발행일자를 2023년 11월로 기재
→ 1% 가산세 (발행 자체에 대한 위반) - 전자세금계산서 현재 발행: 발행일자를 2024년 현재로 처리
→ 2% 가산세 (지연 발행) + 0.5% 지연수취가산세 (구매자 측)
예시: 1,000만 원 거래
- 종이 발행 시: 1,000만 원 × 1% = 10만 원
- 전자 발행 시: 1,000만 원 × (2% + 0.5%) = 25만 원
3. 최선의 해결책은 '수정신고'
- 현재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4년 분으로 처리
- 2023년 부가세 수정신고: 누락된 매출 추가 신고
- 가산세 계산:
-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 × 20%
- 지연 신고 가산세: 기한 경과일수 × 0.025%
예시: 100만 원 부가세 누락 시
-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 × 20% = 20만 원
- 60일 지연 시: 100만 원 × 0.025% × 60 = 1.5만 원
→ 총 21.5만 원 추가 납부
4. 업체 협상 팁
구매자도 지연수취가산세(0.5%)를 내야 하므로, 현재 일자로 발행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세요:
- "과거 일자 대신 현재 발행 후,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드리겠습니다."
- "향후 거래에서 추가 할인 적용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최소화가 최우선입니다"
소급 발행은 징계와 추가 과세 리스크가 따릅니다. 차라리 수정신고로 정직하게 처리하는 게 장기적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만약 업체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공급일자 변경 없이 계약서 정정 등의 방법을 모색하세요. 세금은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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