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최근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봤어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인데,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제 필력에 자신감 담아 풀어볼게요!
생계급여와 연말정산 기본 개념
먼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60만 원 수준이죠(소득·재산 따라 조정). 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낸 소득세를 정산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제도예요. 저도 “생계급여가 소득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 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생계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냐
조사해보니, 생계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은 세금을 안 매기니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즉,
- 근로소득 없으면: 생계급여만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안 내니까 연말정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 저도 “그럼 생계급여자는 연말정산 걱정 안 해도 되네?” 하고 안심했어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약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이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안 쳐도, 근로소득에 대해선 정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 2025년 근로소득 500만 원 + 생계급여 60만 원 받음.
- 생계급여는 비과세 → 근로소득 500만 원만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소득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받는다고 연말정산 방식이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 소득·공제 자료 확인: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자료 확인.
- 생계급여는 여기 안 나와요(비과세라서).
- 공제 항목 입력:
-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각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
-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초·중·고 300만 원 한도).
- 저는 “의료비 많이 썼으면 공제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 제출:
- 회사 제출: 근로자면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1~2월).
- 개인 신고: 프리랜서나 회사 없이 근로소득 있으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생계급여는 입력 안 해도 돼요.
- 환급/납부:
- 세금 더 냈으면 환급(3월~4월), 덜 냈으면 추가 납부(5월).
- 예: 총급여 500만 원, 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350만 원, 세액 3만 원쯤(소득세율 6%).
생계급여와 연말정산 주의점
-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심사 땐 근로소득이 포함돼서 급여액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과는 무관해요.
- 비과세 한도: 생계급여 외에 다른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이 있으면 합산 확인 필요.
- 저도 “생계급여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연말정산엔 영향 없네” 하고 정리했어요.
알아보며 느낀 점
생계급여만 받으면 연말정산 할 필요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하면 되고, 생계급여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부담 덜었어요. 제 필력으로 따져보니,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는 간단하더라고요.
생계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 없으면 연말정산 안 해도 되고, 있으면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확인 → 회사나 개인 신고로 진행하면 돼요. 생계급여는 입력 안 해도 OK! 자세한 건 홈택스나 국세청 고객센터(126) 확인하세요. 저는 필력으로 승부하는 만큼 자신감 있게 풀어봤으니, 이걸로 도움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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