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증빙을 요구받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당황하기 전에 이 단계를 따라하세요. 현금 거래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임대인과 협력
- 영수증 발급 요청: "2023년 11월 현금 임대료 500만 원 수령" 내용의 문서 작성 요청
- 확인서 갑·을 작성: 양측 서명 날인 (예시: [붙임1] 참조)
- 계약서 보강: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현금 지급 조항 추가
2. 은행 기록 활용
- 현금 인출 증명: 임대료 금액과 일치하는 날짜의 대량 인출 내역 (예: 500만 원 인출)
- 통장 사본 첨부: "현금인출 → 임대료 지급" 메모 필수
3. 내부 문서 정비
- 회계장부: 현금출납부에 상세 기록 (날짜, 금액, 용도)
- 지출결의서: 담당자 결재 받은 문서 PDF 제출
- 세무조사 대비: 임대인 연락처, 거래 일지 등 추가 자료 준비
4. 세무서 답변 작성 요령
- 성실성 강조: "현금 거래로 인한 증빙 미비 송구하지만, 아래 자료로 실거래 입증합니다"
- 자료 목록 명시:
- 임대인 확인서
- 현금 인출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회계장부 사본
5. 가산세 최소화 전략
- 자진신고: 조사 전 미리 수정신고 시 가산세 20% → 10% 감면
- 경미한 과실 주장: "임대인이 영수증 미제공으로 인한 사전 방지 불가" 설명
"현금 거래, 이제는 끝까지 증명한다"
세무서는 증거 없이 현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의 협력과 평소 문서 관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금 거래 습관을 전자 결제로 바꾸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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