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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연말정산 자녀교육비 공제 재활센터 언어치료비도 공제항목인가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5. 4. 6.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공제에 언어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치료는 의료비로 분류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한도 없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언어치료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교육비 공제: 재활센터 언어치료비도 포함될까?

자녀교육비 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자녀의 경우:

  • 공제 한도: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 조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저도 “자녀가 재활센터 다니면 이게 교육비로 인정될까?” 하고 고민했어요.

재활센터 언어치료비, 공제 가능?

재활센터에서 지출한 언어치료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몇 가지 기준을 봐야 해요. 국세청 자료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6)을 참고했는데:

  • 일반 학원비와 구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예: 영어, 체육)는 공제가 되지만, 취학 후엔 안 돼요. 언어치료비는 학원비와 성격이 달라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서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비용을 뜻해요.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에 포함돼요. 언어치료비는 발달재활서비스의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죠.

그러니까,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재활센터에서 지출한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저도 “장애 아동이면 다행이네” 하고 안심했어요.

조건과 한도

  • 대상: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100만 원 이하).
  • 기관: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병원, 재활센터 등).
  •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라 공제 한도가 없어요. 일반 교육비(300만 원)와 달리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 공제율: 지출액의 15%.

예를 들어, 재활센터 언어치료비로 500만 원 썼다면:

  •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액 공제.

필요서류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 증명(주민센터 발급).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활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 수 있으니 직접 챙겨야죠.
  • 영수증: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좋아요.

저는 “서류 미리 준비해야겠네” 하고 체크해 뒀어요.

의료비 공제와 혼동 주의

언어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 3% 초과분, 공제율 15%)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 교육비와 의료비는 중복 공제 불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교육비 공제받으면 한도 없고, 의료비 공제는 3% 초과분만 가능하니, 보통 교육비로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저도 “교육비로 하면 더 낫겠네” 싶었어요.

알아보며 느낀 점

재활센터 언어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몰랐던 분들 많을 텐데, 장애 아동이라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 보니, 조건(18세 미만, 장애인, 지정 기관)이 맞으면 문제없겠더라고요. 다만, 서류 챙기는 게 귀찮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재활센터 언어치료비는 장애인 자녀(18세 미만)가 지자체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를 공제받고, 장애인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정확한 건 국세청 홈택스나 고객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걸로 도움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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