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액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블로그 수익 60만 원을 신고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1. 기본 원칙 이해하기
구분 | 내용 | 적용 여부 |
---|---|---|
인적공제 |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O |
소득신고 |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의무 | X |
- 핵심: 100만 원 미만은 인적공제 유지 가능, 소득신고는 선택
2. 단계별 신고 프로세스
- 소득 산정: 네이버 애드포스트 연간 명세서 출력
- 경비 계산: 인터넷 요금(50%), 장비 감가상각(연 80만 원)
- 세액 계산: 60만 원 - 30만 원(경비) = 3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시 과세표준 0원)
-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정정신고 후 환급 요청
3. 주요 쟁점 Q&A
Q. 인적공제 취소되나요?
- 아니요. 100만 원 이하라면 유지됩니다. 단, 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 표기 필수
Q. 과거 3년치 신고 가능?
- 네. 2020~2023년 각각 신고 가능(전자신청 시 일괄 처리)
Q. 증빙 없을 때?
- 표준경비율 65% 적용(60만 원 × 35% = 21만 원 과세표준)
4. 신고 시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방지: 경비 공제와 인적공제 중복 확인
- 디지털 증빙: 영수증 스캔본 클라우드 저장
- 자동화 도구: 세무앱 '모바일Tax' 활용
5. 세무조사 대비 문서
문서 종류 | 보관 기간 | 비고 |
---|---|---|
수입 명세서 | 5년 | 네이버 애드포스트 발급 |
경비 영수증 | 5년 | 디지털/종이 이중 보관 |
인적공제 증명 | 5년 | 연말정산 자료 첨부 |
6. 환급 절차 안내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 소득 항목 '기타소득' 선택
- 경비 항목 상세 입력
- 과세표준 0원 신고 → 환급 요청
7. 관련 법령
법률 조항 | 내용 |
---|---|
소득세법 제50조 | 인적공제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제55조 | 기타소득 신고 의무(100만 원 초과 시) |
8. 참고 사이트
기관명 | 주요 기능 | 링크 |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www.hometax.go.kr |
네이버 애드포스트 | 수익 명세서 발급 | adpost.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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