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교육비공제에 언어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치료는 의료비로 분류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한도 없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언어치료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언어치료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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