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 합산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 사업소득 (프리랜서 200만 원)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필요경비 공제:
- 간편경비율: 사업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 (200만 원 × 60% = 120만 원)
- 과세표준: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종합소득세 산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적용
- 예시: 근로소득 5,000만 원 + 사업소득 80만 원 = 5,080만 원
→ 5,080만 원 구간 세율 24% (세액 1,219만 원)
→ 근로소득 이미 납부한 세액 차감 후 추가 납부
2. 공제 항목 적용 여부
- 연말정산 공제 그대로 적용:
- 중소기업청년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 단, 사업소득 관련 추가 공제 가능 (예: 사업자 차량 유지비)
- 프리랜서 특화 공제:
- 창업준비금: 사업 초기 3년 간 최대 500만 원 공제
-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비 300만 원 한도
3. 실제 납부 세액 시뮬레이션
- 가정: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미 연말정산 완료)
- 사업소득: 200만 원 (필요경비 120만 원 공제)
- 공제 총액: 500만 원 (중소기업청년공제 등)
- 계산:
- 총소득: 5,000만 원 + 80만 원 = 5,080만 원
- 공제 적용: 5,080만 원 - 500만 원 = 4,580만 원
- 세액: 4,580만 원 × 24% - 1,220만 원* = 1,079만 원
(*누진공제액) - 추가 납부액: 1,079만 원 - 근로소득 이미 납부한 세액
→ 공제 효과로 실제 추가 납부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 필요 서류:
- 사업소득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 필요경비 증빙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 공제 증빙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
-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항목별 입력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간편장부" 선택 시 자동 계산
- 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까지)
5. 주의사항 & 절약 팁
- 경비 증빙 철저히:
- 미확인 경비는 공제 불가 → 영수증 수집 필수
- 세액공제 최대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업용 카드 사용액 20% 공제
- 전자증빙 활용: 카드 매출전표 자동 연동
결론: 체계적 준비로 부담 최소화
프리랜서 소득 200만 원은 필요경비 공제와 기존 공제 항목으로 세액 증가분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공제 전략을 세우세요. 종합소득세는 투명한 신고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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