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책으로, 임산부 직원 고용 유지를 전제로 출산 전후 3개월 (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 지원 대상: 광주시 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원
중소기업의 임산부 고용 지원
이 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출산 후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유지와 육아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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