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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비교 | 공공임대주택 가이드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4.

LH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종류와 입주자격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LH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에게 제공되며,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종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을 비교

종류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LH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시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우선공급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일반공급보다 낮게 적용되며,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LH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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