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LH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청년 매입임대: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공공전세주택: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집주인 임대: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절차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LH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LH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 선정 및 발표: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자 명단을 LH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발표합니다.
- 계약금 납부: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 계약금을 납부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입주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모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0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정계층은 120% 이하, 140% 이하 등 높은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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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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