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LH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5.

LH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해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LH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 총정리 사이트❗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 총정리 사이트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ironcoffee.tistory.com

자세히 알아보기

 

LH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출처: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583&cntntsId=1201331)

 

소득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각 순위별로 우선권이 다릅니다. 1순위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는 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일반 혼인가구입니다.

💫임대주택 종류와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처: https://apply.lh.or.kr/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최대한 낮춰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일반 계층에게 임대료를 적정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세분화 하여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임대료, 임대기간, 재건축 여부, 입주자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