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 조건,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이자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최대 3억원의 대출한도와 최대 4%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과 조건은?
이 사업의 신청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이 사업의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입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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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절차와 혜택은?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 서울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추천서를 받은 후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변경합니다.
주요혜택
- 최대 3억원의 대출한도와 최대 4%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하는 가구에게는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자주 묻는 질문은?
- Q.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이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Q.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 이 사업은 현재 국민, 하나,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후 이들 은행 중 하나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이 사업의 이자지원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는 최대 4%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가 4%라면, 이자지원금리는 1%가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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