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 건축물의 소유권, 증여, 상속,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입니다.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에서 소재지, 대장구분, 발급서류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된 건축물대장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속링크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열람을 희망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구분(일반/집합), 발급서류(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를 선택합니다.
-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발급서류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입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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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은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전유부, 총괄표만 가능하며,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사이트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근무시간 외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 증여, 상속,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링크
(1)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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