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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 방법과 작성예시, 온라인열람까지 알아보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5.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받기(출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021&tp_seq=01)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의 신청방법과 작성예시, 온라인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이란?

소득금액증명발급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주택임대차 계약,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은 방문, 인터넷,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 방법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자격이 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정보 > 소득금액증명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합니다.
  4.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수령방법과 발급내용을 선택합니다.
  5. 신청완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열람 또는 방문수령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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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발급 작성예시

출처:https://www.gov.kr/main?a=AA040WHMinwonSamplePopupApp&cappBizCd=1210000002101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습니다.
  2.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사용용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열람, 방문수령, 무인발급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수령방법이 방문수령 또는 온라인열람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세무서, 학교, 재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내용의 세부 출력에 대한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증명, 소득구분, 소득금액, 과세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년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도를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 온라인열람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열람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신청한 내역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수령물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신청방법과 수령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수료

  • 방문수령: 1부당 800원
  • 온라인열람: 1부당 300원
  • 무인발급기: 1부당 800원
  • 민원우편: 1부당 800원 + 우편료
  • 모바일: 1부당 300원

처리기간

  • 방문수령: 즉시 발급
  • 온라인열람: 신청 후 10분 이내 발급
  • 무인발급기: 신청 후 10분 이내 발급
  • 민원우편: 신청 후 3일 이내 발송
  • 모바일: 신청 후 10분 이내 발급

 

세무서 방문시 소득금액증명발급 구비서류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세무서에 방문시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영문증명 신청: 영문이름이 기재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민원우편 신청: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수령인의 서명이 있는 수령동의서, 도장, 수령지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봉투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증명서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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