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입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도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없으신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등을 잘 입력해 주시고, [사용목적]을 선택하거나, [그 밖의 목적]인 경우 기타 목적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직접 출력하는 경우엔 수령기관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부수는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본인 출력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확인을 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까지 마치셨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민원 신청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요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시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제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제시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시
이상으로 정부24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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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05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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