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 각종 민원이나 업무에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증명서 발급'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받을 수량을 입력합니다. 특정증명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재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을 증명서의 용도를 입력합니다. 증명서의 용도를 간단하게 입력하거나, 미리 정해진 용도 중에서 선택합니다.
- 발급받을 증명서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거나,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PDF 파일로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우편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기관과 장소를 선택하고, 수령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신청을 완료합니다. 발급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우편으로 받거나 방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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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발급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발급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발급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 발급신청자가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카드, 휴대폰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참고 링크 입니다^_^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민원 신청·안내 | 정부24
Adobe Acrobat Reade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팁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받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dobe Acrobat Reader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기관의 인증서버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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