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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5.

정부24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화면입니다. 링크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 각종 민원이나 업무에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증명서 발급'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받을 수량을 입력합니다. 특정증명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재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5. 발급받을 증명서의 용도를 입력합니다. 증명서의 용도를 간단하게 입력하거나, 미리 정해진 용도 중에서 선택합니다.
  6. 발급받을 증명서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거나,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PDF 파일로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우편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기관과 장소를 선택하고, 수령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7. 발급신청을 완료합니다. 발급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우편으로 받거나 방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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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발급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발급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발급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 발급신청자가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카드, 휴대폰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참고 링크 입니다^_^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민원 신청·안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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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팁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받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dobe Acrobat Reader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기관의 인증서버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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