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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2.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계산법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100만원 등 비과세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은 4,64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계산법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인정상여 포함)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64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 + (4,640만원 - 4,500만원) x 5% = 1,207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64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1,207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4,640만원 - 1,207만원 = 3,433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결과창에서 근로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실수령액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386만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이라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알면 소득세를 예측하고, 세금납부를 준비하고,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구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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