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연간근로소득: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의미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있다면 총급여액은 4,640만원이 됩니다. 4,5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 (4,640-4,500만원) x 5% 즉 1,207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4,640만원 - 1,207만원 = 3,293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의 종류와 적용 범위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인정상여 포함) |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할 점
-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2곳 이상에서 급여 받는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됩니다.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식대를 제공받은 근로자가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식대를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육아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로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장기근속수당, 장애인수당, 출산수당, 유엔국제기구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유의할 점
-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면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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