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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202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상세 가이드 및 팁 포함)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4. 2. 22.

202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정의, 납부 대상, 징수 방법, 납부 시기, 신고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가 정보 및 팁을 제공하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4&cntntsId=790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받는 소득 중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소득을 얻을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약사, 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환자 이송, 분뇨수집·운반, 소독, 폐기물처리,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지원·간병·활동지원 용역
  • 저술·작곡·번역·편집·강연·방송·녹음·출연·기술지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적용역
    • 저술가, 작곡가, 번역가, 편집자, 강연자, 방송인, 녹음가, 출연자, 기술지도자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용역 제공자가 직접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고용인을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 토지, 건물, 장비 등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
    • 주택 임대료는 제외
  • 다음과 같은 용역
    • 법률, 회계, 세무, 공인회계사, 감사, 컨설팅, 중개, 광고, 디자인,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시스템개발, 교육, 훈련, 연구, 개발, 운영, 유지보수, 설치, 시공, 수리, 청소, 경비, 보안, 운송, 배달, 택배, 여행, 관광, 레저, 스포츠, 오락, 문화, 예술, 전시, 공연, 촬영, 인쇄, 출판, 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주의 사항]

  • 위에 언급된 항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1.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원천징수 대상 범위 확대

  • 변경 내용: 2024년부터 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임대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 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
    • 토지, 건물, 장비 등 임대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부대금액
  • 주택 임대료 제외 기준:
    • 임대인의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
    • 주택 임대 사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주택 임대 사업의 소득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2. 사업소득 공제 요건 변경

  • 변경 내용: 2024년부터 사업소득 공제 요건이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는 영수증, 청구서, 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있습니다.
    • 전자 영수증 사용 시 세금공제 신청 시 추가 절차 필요

 

3. 기타 변경 사항

  •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액이 조정됩니다.
  • 세율 조정: 2024년부터 세율이 조정됩니다.

[주의 사항]

  • 위에 언급된 변경 사항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팁]

  • 202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납부 방법

납부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
  • 납부자: 사업소득을 받는 자
    • 사업자, 개인 등

 

징수 방법

  • 원천징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 납부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방법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연말정산 시 신고
  •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납부 절차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서류에 기입
  2. 납부서류 제출: 납부서류와 함께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납부

[팁]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관련 서류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용역 제공의 지속성,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예시: 프리랜서가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정기적인 강연이나 컨설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시 필요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 납부자가 직접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및 절차 준수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필수

추가 정보 및 팁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26
  •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전문가 상담: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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