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미리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자격과 신청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정산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금입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
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하고,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자격과 신청방법
- 자격: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ARS,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명세서, 전세금명세서, 계좌번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입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에 더해지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금액증명원상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증명원상 기타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금액증명원상 연금소득
- 원천징수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천징수소득
반기신청의 지급일과 정산시기
-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 시기인 5월에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미리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과 신청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정산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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