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기본공제와 출생/입양공제로 구분되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란?
- 자녀기본공제와 출생/입양공제의 차이점은?
-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란?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란, 5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액만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기본공제와 출생/입양공제로 구분됩니다.
자녀기본공제와 출생/입양공제의 차이점은?
자녀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녀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하는데,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7세 이상인 자녀가 3명인 경우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출생/입양공제는 2024년에 출생 및 입양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자 있을 경우 한번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출산/입양 신고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 경우입니다. 즉,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2월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근무하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입양 신고서, 부양가족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녀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자녀세액공제명세서 조회 메뉴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5세이하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연말정산 시에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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