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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와 절세팁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3.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요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을 받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19년부터 5억원으로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공제 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공제 혜택의 핵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란 대출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비거치식이란 대출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상환이란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과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자상환액 공제의 한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촉진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을 받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공제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의 가격 변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기준시가가 5억 5천만원인 주택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에 기준시가가 6억 5천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해도, 공제 적용 여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은행에 이자를 냈다는 증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마저도 필요없이 간소화 서비스에 알아서 입력이 되어있을 겁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등기정보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선택합니다.
  4.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조회된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2024년부터 바뀐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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