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과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상환액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원금 상환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공제 요건과 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과 공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상향됩니다. 즉,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연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모두 적용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의 확대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이자상환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된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액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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