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환급일, 환급 계좌 개설, 환급금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세금신고, 납부, 조회,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카카오톡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탭을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후신고는 5월 31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에서 소득구분, 소득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신고내용 확인]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번호와 신고일시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계좌를 개설하고,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을 하면, 환급일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즉,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개설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탭을 클릭하고,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환급 계좌 개설(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 화면에서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 확인] 화면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와 신청일시가 표시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고, [기타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세 환급금 찾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찾기가 완료되면 환급금 신청여부, 신청일자, 입금일자, 입금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와 신청일시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올해 1,200,000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고,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취미생활에 쓰거나 하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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