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를 알고 싶으신가요?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방법과 환급조건, 환급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와 조기환급, 환급방법, 환급조건, 환급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8월 24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4월 9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조기환급에 체크를 해야하고,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저는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조기환급을 체크하고, 취득 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거래실적을 매월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국세환급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심사, 환급금 입금의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저는 이 절차를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조건은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급되지만, 아래 대상일 경우에는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커풀수술, 코수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저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모두 등록할 것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활용할 것
- 차량 변경시 부가세 환급액 상승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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