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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18.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15년 이상)로 대출을 받아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세대주
  • 주택을 구입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연 2천만원
  • 주택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 1천600만원
  • 주택가격 9억원 초과인 경우: 연 8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부부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대출약정서 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 주택의 취득세 납부증명서
  • 주택의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파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라면 반드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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