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과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양자, 사위, 며느리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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