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공제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
-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
-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2023년 1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A씨의 총 급여액은 5천만원이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천만원입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23년에 질병으로 인해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로 150만원, 배우자 의료비 공제로 30만원,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2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B씨는 2023년 1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B씨의 총 급여액은 3천만원이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2천만원입니다. B씨의 배우자는 2023년에 질병으로 인해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B씨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로 150만원, 배우자 의료비 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위해서는 누락된 공제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정정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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