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상선암을 치료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배우자가 장애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조건:
-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해당 질병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제 내용:
- 장애인 세액공제: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의 변경에 따라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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