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질병, 부상, 훈련, 근로, 취학, 주재, 직업훈련, 해외체재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해양경찰관, 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로, 유학, 연수, 취업, 주재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배우자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2023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정신고를 통해 배우자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정정신고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배우자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배우자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배우자공제 안내
- [국세청 사이트] 배우자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배우자공제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되었으나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1.18 |
---|---|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아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1.18 |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0) | 2024.01.18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1.18 |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누락했다면? (0) | 2024.01.17 |
연말정산 배우자의 기부금 공제와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안내 (0) | 2024.01.17 |
연말정산 배우자의 갑상선암 치료 중, 장애인 공제 안내 (0) | 2024.01.17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 안내 (0) | 2024.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