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태어난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따라서,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를 한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출생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자녀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자녀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정정신청으로 환급 받은 사례 1
A씨는 2023년 12월 31일에 첫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정신고를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정정신고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정신청으로 환급 받은 사례 2
B씨는 2023년 12월 25일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정신고를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정정신고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자녀세액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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