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상이등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2급: 300만원
- 상이등급 3~4급: 200만원
- 상이등급 5~6급: 100만원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등급 판정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장애인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되어 장애인공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환급 사례 1
A씨는 2022년 12월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정신고를 통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상이등급 판정서와 장애인증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정정신고를 통해 2022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급 사례 2
B씨는 2022년 11월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B씨는 2022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정신고를 통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상이등급 판정서와 장애인증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정정신고를 통해 2022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22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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