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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세입자 월세 독촉 시 하루에 한 번 전화·문자하면 정말 문제될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12.


"독촉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뒤집어지는 건 아닌지..."

월세 미납 세입자를 상대로 "매일 한 통씩"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겉보기엔 당연한 권리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하면, 의도치 않게 법적 리스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가정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하루 평균 2회 이상 연락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죠.


월세 독촉 vs. 스토킹,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1.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 법원 판단 기준"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줬는가"입니다.
    • 예: "월세 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협박으로 간주
    • 예: "법적 조치 취할 것"경고로 인정 (단, 실제 소송 절차 진행 필요)
  • 횟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일주일 이상 매일 연락하면 스토킹 소지↑

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 ① 새벽·심야 시간대 통화: 명백한 생활방해로 간주
  • ② SNS·지인 연락처 활용: 개인정보 오남용 → 민·형사상 책임
  • ③ 욕설·위협적 표현: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적용 가능

"안전하게" 독촉하는 법

1. 서면 통지가 최선

    • 문자·카카오톡보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활용하세요.
      • 증거력 ↑ + 객관적 사실만 기록 가능
      • 예시:

"2024년 7월 1일자로 3개월 체납된 월세 ○○○만 원을 7월 10일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주기적 독촉 vs. 일상적 괴롭힘

  •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같은 수단 반복 사용을 피하세요.
    • 월요일: 문자 → 수요일: 전화 → 금요일: 이메일 (⭕)
    • 매일 아침 9시 문자 + 오후 3시 전화 (❌)

3. 공인중개사·법률가 개입

  • 제3자 매개하면 감정적 대립 ↓
  • 체납 2개월차부터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는 판례多

"이런 경우 바로 고발하세요"

세입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경찰 신고 또는 소액사건법원에 청구:

  1.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2. 연락 두절 + 부동산 무단 점유
  3. 시설 훼손 또는 타인 전입 사실 확인

Q&A: 독촉 과정에서 흔히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문자를 차단했는데, 현관에 독촉장 붙여도 되나요?"
공동현관 게시는 가능하지만, 세입자 집 현관·문에 부착하면 주거침해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Q. "체납금을 깎아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 없이 구두 약속하면 추후 증거 불리. 반드시 서면 계약하고 중개사 연장 필수!

Q. "세입자가 월세 대신 물품으로 갈겠다고 하는데?"
현물 변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 무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거절 권리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오늘부터 해야 할 일

  1. 임대차계약서 재확인: 체납 시 조치 항목 유무 점검
  2. 체납 내역 증거 수집: 통장 사본, 문자 기록 스크린샷
  3. 법률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이용

"독촉도 기술입니다"
세입자의 생활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冷靜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개입보다 법률 절차를 믿어보세요. 당신의 권리, 반드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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