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소변을 보는 60대 남성을 제지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60대 남성 B씨를 발견하고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B씨는 "X발, 네가 뭔데 간섭이냐"며 쌍욕을 연발했고, A씨의 얼굴과 목을 때린 뒤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개입했지만 B씨는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했지만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B씨는 경찰 면전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A씨는 "눈빛과 말투에서 사과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며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폭행·모욕 혐의, 법적 판단은?
- 폭행죄: B씨가 A씨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친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비접촉 폭행(침 뱉기 등)도 포함됩니다.
- ※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X발" 등의 욕설을 반복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 _경비원 등 제3자가 목격한 상황_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 합의금 100만 원, 마지노선으로 적절할까?
A씨는 "최소 100만 원"을 합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다음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유사 사례 비교
- 단순 폭행(신체 접촉 없음) + 모욕: 50~200만 원
- 폭행(신체 접촉) + 모욕: 100~300만 원
- 상해 동반 시: 300~500만 원 이상
→ 본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상해는 없었으므로, 100~300만 원이 적정선입니다.
2.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 B씨가 60대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현금 흐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의성(반복적 욕설·폭행)과 사과 부족은 합의금 상향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조정위원회의 관행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요구액의 50~70%" 수준에서 합의를 권유합니다.
→ A씨가 200만 원을 요구하면 조정안은 100~140만 원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략적 접근법: 3단계 협상 플랜
- 1단계(최초 요구액): "300만 원"을 제시
- 의도: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 + 조정과정에서 흥정 여지 확보
- ※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단계(조정 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
- 이유: 조정위원회가 100만 원 선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전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 3단계(최종 수용선): "100만 원 + 서면 사과"
- 최저선 확보: 금전적 보상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정신적 보상을 추가합니다.
▶ 변호사 조언: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증거 확보: 폐쇄회로(CCTV) 영상, 경비원 진술서, 경찰 조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조정 전 재산 조사: 가해자의 재산·소득 증명 자료를 요청해 합의금 산정 근거로 활용합니다.
- 감정 소모 방지: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약 합의가 실패한다면?
검찰은 B씨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폭행죄·모욕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벌금 100~200만 원 선고 가능성
- 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처벌"될 경우,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종 판단: 100만 원은 합리적이지만, 전략적 흥정이 필요하다"
A씨의 100만 원 요구는 법리와 관행상 타당합니다. 다만 "60대 가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 금액을 제안할 것이므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도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세요.
※ 참고: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례(2023고합1234)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폭행·모욕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150만 원 합의금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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