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으면 참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폭행 사건에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이 된다고?" 라는 글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법률적 판단과 일상적 인식 사이의 괴리에 있습니다.
1. 법은 '폭력 자체'를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는 단순히 "폭행을 가한 자" 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폭력 행위가 있었는가" 입니다.
- "방어적 폭행도 폭행이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폭행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밀치자 B가 A를 때린 경우, B의 행위는 적극적 반격으로 평가받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 기준
▶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함
▶ 방어 수단이 공격에 상응해야 함
▶ 예: 주먹을 피하려다 넘어뜨린 경우 vs. 칼로 공격한 상대를 죽인 경우
2. "맞아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반격한 경우" 를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A씨가 B씨를 먼저 밀치자 B씨가 A씨를 때린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방어 차원을 넘어 적극적 공격" 이라며 쌍방폭행을 인정했습니다. - 예외적 정당방위 인정 사례
▶ 지속적인 폭행에서 도망치다 발로 민 경우
▶ 생명 위협을 받아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한 경우
3.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도 맞지 마라" 는 게 법의 암묵적 메시지입니다.
- 실전 대처 매뉴얼
- 피하거나 회피
▶ 몸을 숙이거나 팔로 막기 - 방어적 자세 유지
▶ 상대방의 공격을 봉쇄하는 행위만 - 즉시 신고
▶ 112 신고 후 현장 증거 확보(영상·목격자)
- 피하거나 회피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기"
▶ 상대방이 멈춘 후 추가 폭력
▶ 도구 사용(소지품 포함)
4. 쌍방폭행의 숨은 위험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발생합니다.
- 형사적 리스크
▶ 각자 폭행죄 적용 → 최대 2년 징역
▶ 전과 기록 남음 - 민사적 리스크
▶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 배상
▶ 자신의 치료비는 자기 부담
5.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요?"
이러한 법 해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부조리"
▶ 폭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 박탈 - 개선 방향 제시
▶ 정당방위 요건 완화
▶ 긴급성 판단 기준 명확화
6. 현명한 대응 전략
"법을 알고 이기는 법"
- 증거 확보가 핵심
▶ CCTV, 스마트폰 녹화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즉시 병원 방문
▶ 진단서 상해 기록 - 변호사 상담
▶ 정당방위 가능성 검토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본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어도, 반격한 순간 양측 모두 가해자가 됩니다. 이는 분명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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