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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음악 저작권, 작사·작곡·편곡자 사후 70년은 각각 적용될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27.

한 곡의 히트 뒤에는 수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작사가 A, 작곡가 B, 편곡가 C가 협업한 곡이 100년 후에도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각 창작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30년이 되어 작사가가 사망하면, 2100년까지 가사만 보호받을까요? 아니면 편곡가가 2040년에 사망하면 그때부터 70년이 카운트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칙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 “원저작자 vs. 2차 저작자” – 권리 구분의 기준

1-1. 원저작자(Original Authors)

  • 작사가: 가사를 창작한 자.
  • 작곡가: 멜로디를 창작한 자.
  • 보호 기간: 사망 후 70년(대한민국·미국·EU 공통).

1-2. 2차 저작자(Derivative Authors)

  • 편곡가: 기존 곡을 재해석한 자.
  • 보호 조건: “원작과 구별되는 창의성” 있을 때만 인정.
  • 보호 기간: 편곡가 사망 후 70년.

예시:

  • 원곡: 비틀즈 〈Yesterday〉(1965) → 폴 매카트니 사망(가정: 2040년) 후 2110년까지 보호.
  • 편곡: 재즈 버전 〈Yesterday〉(2023) → 편곡가 사망(가정: 2070년) 후 2140년까지 보호.

2. “공동작업 시 권리는 어떻게?” – 합작품의 특별 규정

공동 창작물은 “마지막 생존자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 합작품 요건:
    • 각 창작자의 기여가 분리 불가능.
    • 공동 창작 의도 명확.
  • 사례:
    • 작사가 A(사망 2000년), 작곡가 B(사망 2010년)가 함께 쓴 곡 → 2080년(B 사망 +70년)까지 보호.

3. “편곡자의 함정” – 독창성 판단 기준

모든 편곡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창의성 수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 보호되는 편곡:
    • 기존 멜로디를 재즈 스윙으로 변형해 새로운 감정 표현.
    • 오케스트라 어레인지로 곡 구조를 확장.
  • 보호되지 않는 편곡:
    • 단순 키 변경 또는 악기 교체.
    • 반주 추가만 한 경우.

판례:
2018년 한국 법원은 “발라드→댄스 버전 편곡”을 창의성 인정해 저작권 보호를 선고했습니다.


4. “저작권료 분배의 비밀” – 생존 기간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료는 보호 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사망 시점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 가정 사례:
    • 작사가 A(사망 2000년) → 저작권료 2000~2070년.
    • 작곡가 B(사망 2010년) → 저작권료 2010~2080년.
    • 편곡가 C(사망 2020년) → 저작권료 2020~2090년.
  • 결과:
    • 2070년 이후 가사는 공개 도메인, 멜로디는 2080년까지, 편곡은 2090년까지 수익 발생.

5. “유족의 권리” – 상속받은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될까?

저작권은 유언에 따라 상속되며, 공동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합의가 필수입니다.

  • 분쟁 사례:
    • 2021년, 유명 작곡가의 자녀 3인이 저작권료 분배로 소송.
    • 법원은 균등 분할을 명시했으나, 실제 관리엔 전문 저작권 관리사 추천.

결론: 음원 하나에 숨은 다층적 권리 이해하기

음악 저작권은 “작사·작곡·편곡” 각각의 사망 시계로 작동합니다. 이는 한 곡이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창작자라면 미리 유언장에 저작권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이용자라면 공개 도메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 팁:
“유명 곡을 커버할 땐
원작자 사망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70년이 지났다면,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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