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 특히 신입 사원이나 수습 기간 중인 이들은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최근 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다음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회사 방침이 맞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 법적 기준: 연차휴가 소멸 시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80% 이상 근무 시 다음 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 입사한 경우, 2025년 2월에 80% 이상 근무해 3월 1일 연차 1일이 발생하면, 이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음 달 안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수습 기간·프리랜서 계약 시 유의사항
- 수습 기간 중 연차 발생 여부: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자 관계(업무 지시, 통제 등)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구두 약속의 효력: 회사가 구두로 연차를 보장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문서화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흔한 오해 vs. 현실
- "80% 근무 = 개근?"
→ 아닙니다. 20일 근무일 중 16일(80%)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 수당은 퇴사 시만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재직 중에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대응 방안
- 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기록 수집: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증거로 활용합니다.
- 노동부 상담: 회사가 법을 위반한다면 노동부 고충상담센터(1544-1350)에 문의합니다.
💡 알고 넘어가기
- 연차 사용 주도권: 회사는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 처리: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A씨는 2023년 1월 입사 후 매월 연차를 발생시켰으나, 회사는 "3개월 내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A씨가 노동부에 신고하자 회사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 결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의 잘못된 설명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한 달 안에 소멸"은 허위이며, 1년의 사용 기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차휴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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