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만큼 부가세를 고지받습니다. 이를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제외 대상자:
- 직전 과세 연도의 부가세 납부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납부 지연을 요청한 사업주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세금계산서 조회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 기간 설정: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짜를 선택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전 분기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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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세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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