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이고, 자격요건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과 장단점도 비교해드립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연 1회이며, 당해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이며,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각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금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ARS (1544-9944) 전화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 홈택스
문자나 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사전에 받은 경우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시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3.1~3.15 (지급일 : 6월 예정)
- 20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4.5.1~5.31 (지급일 : 8월 예정)
-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4.9.1~9.15 (지급일 : 12월 예정)
※ 2023년 연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2024.6.1~11.30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과 장단점
반기신청의 장점은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의 단점은 정기신청보다 신청자격이 제한적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가구원, 소득, 재산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 신청인의 근로소득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의 배우자의 근로소득 증명서 (반기신청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기신청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재산 증명서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등)
- 신청인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계좌)
자주묻는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격이 제한적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반기신청보다 늦게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신청자격이 넓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고,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근로장려금을 늦게 받아도 괜찮고,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하다가 정기신청으로 바꾸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중단하고, 다음 해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적게 받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으로 지급 받을 금액을 2번에 걸쳐 나누어 받을 뿐이므로, 하반기분 신청 후 반기 정산까지 완료하게 되면 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은 서로 동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증명서는 [부동산등기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신청횟수 | 연 1회 | 연 2회 |
신청기간 | 5월 | 3월, 9월 |
지급일 | 9월 | 12월, 6월 |
기준일 | 직전 연도 | 직전 연도, 당해 연도 |
기한 후 신청 |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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