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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5. 12.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 때,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2.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지급 기준: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실비 정산: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미소유자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타인 명의나 배우자 외 공동 명의(장애인 포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 수행에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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