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신청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급신청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1호의 2입니다. 지급신청서에는 신청사업주의 정보, 지급대상 근로자의 정보, 지급신청 기간, 지급신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인터넷 신청시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신청시에는 출력하여 제출하고, 우편 신청시에는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구비서류는?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등록증, 여성가장 증명서, 섬지역 거주자 증명서 등 - 이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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