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2.2%의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우대금리,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소득은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로, 소득과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이자소득도 비과세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구입 시 저리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연 2.2%부터 시작하는 저리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이라고 하며,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소득은 미혼일 경우 연 7천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저 연 2.2%, 최고 연 3.6%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면, 청년층은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집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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