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택시 LPG 유가보조금의 기준, 지급방식, 유류세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택시는 왜 LPG를 쓸까요?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매우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LPG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LPG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LPG 자동차를 운행하면 가장 큰 이점은 택시 LPG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 LPG 유가보조금이란, 택시 등 운송업계의 급격한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LPG 유류세가 2007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LPG 유가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유류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매월 정부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터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7월부터 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218.52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LPG 평균 가격에서 약 21.5%의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택시는 운행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한달에 연료비만 몇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500만원이 연료비라고 치면 21.5%가 절감되면 107.5만원이 아껴지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것입니다.
LPG 유가보조금을 이해하려면 유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느정도 알아야 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65%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PG의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40%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이러한 세금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LPG 유가보조금 외에도 택시기사들은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영업용 차량) 구매시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비롯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택시로 운영하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배출가스가 없어 환경에도 좋습니다.
- 관련사이트 링크: 택시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http://taxic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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