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 |
신청 시작일 | 2024. 3. 18 |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A1.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2. 신청은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으로 가능합니다.
Q3.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3. 2024. 3. 18.부터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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