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및 추가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혜택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란?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0~1세 영아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이 지원되며, 2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와 65%는 다음과 같습니다:
- 63%: 한부모를 기준으로 최소 2인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금액은 2,320,044원입니다.
- 65%: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는 1,448,489원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특정 복지 혜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양육비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링크 페이지 하단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0~1세 영아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이 지원되며, 2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Q2: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의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2: 아동양육비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금액 | 0~1세 영아: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
참고 사이트 링크 안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대한민국 여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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