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나는 지금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긴급금융지원 (신규전세주택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 프로그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후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사용 방법
국토부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 저리로 전세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는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임시 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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