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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용, 자격, 신청방법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21.

유기동물 입양비란?

소개

유기동물 입양은 사회적 책임과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양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유기동물 입양 시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는 진료비, 수술비, 미용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입양 1마리 당 최대 15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0%, 자부담이 40%입니다.

자격

지원대상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자로서 동물등록 (내장형)을 완료한 자
  2.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 방법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입금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5. 동물등록증
  6. 증빙서류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에 대한 영수증, 보험증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비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를 신청합니다.

Q: 입양비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입양 1마리 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양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입양비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내용 진료비, 수술비, 미용비 등 입양 시 초기 비용 지원
지원 금액 입양 1마리 당 최대 15만원
자격 동물등록 완료자, 입양예정자교육 이수자
신청 방법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관련자료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38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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