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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부터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20.

광주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광주시가 4월부터 저소득층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청구 방법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

광주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산후 조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이들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수급자로 결정된 산모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결정된 산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산모
  • 한부모 출산 산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산모

이들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광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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