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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15.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금

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알아보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해줍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임금보장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입니다. 단,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지원방식은 지원 신청 후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1월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2월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1월의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환급해줍니다. 이 과정은 보험료 납부일 기준으로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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