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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종류와 신청방법, 대상자격은? 2024년 공익직불제 개편안 소개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15.

농업직불금 소개

농업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대상자격을 알아보고, 2024년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농업 직불금이란?

농업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 직불금은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농업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농업인의 농지 면적과 농업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논활용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과 경관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농업 직불금의 종류와 특징

  • 면적직불금: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농지 면적의 80% 이상을 활용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료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11개 품목에 대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액은 품목별로 다르며, 농지 면적당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 소농직불금: 농업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소득에 따라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농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논활용직불제: 농업인이 논을 활용하여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논을 비경작하고, 논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불제입니다. 논활용직불제는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논활용직불제의 지급액은 논 면적당 2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 친환경 농업직불제: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지급액은 친환경 농업인증 면적당 3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인이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불제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액은 경관보전 활동별로 다르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신청방법과 대상자격

신청방법

농업 직불금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 농업 직불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대상자격

농업 직불금의 대상자격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80% 이상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업에 계속 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24년 공익직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2024년부터 공익직불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80% 이상 활용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농지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논활용직불제의 지급대상을 쌀 이외의 작물 재배 또는 비경작 논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을 유기농업인증과 무농약농업인증으로 통합합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의 인증기준을 통일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을 농업경관보전지역과 농업경관보전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농업경관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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